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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계약금 반환요청

    2026-07-16 10:59:16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양도양수 권리계약 중 일어난 일입니다

     
    1. 집 안보고 양도양수권리계약 진행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음
    2. 계약 후 물건 보고 싶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확인하는데 나무계단 깨짐, 매트리스 상태안좋음으로 권리금 깎아주길 요청함  
    3. 양도자 거절로 계약파기
    4. 양도자가 다른 양수자 구해서 권리계약 및 임대차계약 완료했는데 계약파기한 분이 계약금 50% 돌려달라 요청

    계약서에 계약파기시 양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구 있고 서명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0

    양도인의 귀책인지 양수인의 귀책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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