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손해배상
2026-07-17 13:24:137월10일 입주 예정이였고 7월9일 입주청소 및 도배 확인차 이사갈 예정인 집을 방문 했을때 베란다 누수 확인 했으며 집주인 중개사에게 누수사실 고지 , 집주인 날씨가 좋아지면(비가 그치면) 방수 해주겠다고 하여 최종 입주 결정 , 최근 누수가 더욱 심해져 공사기간 문의시 가을에 해준다 이번년도 안에 해준다 라고함. 방수 공사 여름에 못한다며 살기 어려우면 방빼라고 하심 (문자 내용있음)
추가로 이사갈경우 이사비용+입주청소 비용배상 받고 싶으나 집주인은 못준다는 주장 대신 한달 월세 안받겠다고 하시는데
재사이 진행시 매물 알아보는 시간을 내야되서 연차 소진해야되며 이사비용+ 입주청소비용 추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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