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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반환

    2026-07-21 12:14:42

    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LH 전세임대 입주를 진행하려고 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의 심사결과가 나와야해서 정식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 100만 원을 공인중개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당시 저희는"LH 권리분석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LH 사정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설명했고, 공인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집주인과 통화하여 설명하였고 동의하여 그 내용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의 통화 녹음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받았다는 자필 메모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와의 통화나 문자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LH 권리분석 결과, 6천만원으로 신청한 해당 주택의 시세가 낮게 평가되어 4900만원으로 LH의 가승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은 5500만원으로 금액을 낮춰 다시 권리분석을 신청하려했고 저는 LH의 공식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집주인은 5500만원이하로는 절대 깎을수 없다던 태도를 유지하다 LH의 결과가 4900만원으로 확정될것같으니 49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LH의 최종결과가 4900만원으로 승인되고
    만약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집주인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통화 녹음, 문자, 공인중개사 자필 메모, 계약금 이체 내역)가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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