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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관련문의입니다

    2026-08-06 16:02:53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계약

    -생활숙박시설에 렌탈계약으로 거주중입니다.

    26.01월 계약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 예치금은 200만원입니다.

    현재 개인사정으로 9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하니, 예치금을 전액 포기하거나 새로운 신규입주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매월 1일이 월세를 내는 날이며, 현재 8월 월세는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8월 월세를 내고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예치금을 못 돌려받는게 맞다면 8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실제 입주는 1월 15일 입주라 15일치 선납된 상황입니다.

    (매월 1일납부라 입주시 1월 전체금액을 납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7

     1년 계약기간이라 적절히 합의 해지 하지 않는한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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