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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중자연재해파손

    2026-08-10 13:34:29

    휴가를 다녀오니...
    임대중인 매장 유리가(강화유리) 열에 의해 파손이 되었는데
    이거를 건물주분에게 말씀 드리니..,저희가 수리를 해야하는 것 처럼 말씀 하셔서 문의드립니다.(저희가 환기를 안시키고 가서...파손됐다는 식으로 말하시네요.휴가중 화장실 문을 살짝열어놓고 가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옷가게인데요)
    제가 알아봤을땐...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건물주분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1

     자연재해라면 유지수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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