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잔금전 매수인이 짐을 들여놓았습니다

    2026-08-12 15:06:02

    중도금을 받고 도배 장판 허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몇주뒤에 매수인이 전화와서 잔금전에 들어가 살아도되냐고 물었고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몇 주 뒤 집을 확인하러 갔는데 실외기가 설치돼 있었고, 비밀번호를 누르니 바뀌어있었습니다. 매수인에게 전화해서 알아냈는데 그 비밀번호로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전화에서 안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불 몇개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을 확인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 사용료 같은 합의금을 부동산을 통해 했고,
    결국 맞췄는데 그쪽에서 짐을 그냥 다 빼겠다고 했어요.
    집 사용료는 못주고.

    그래서 짐 뺀다는 날 확인하러 갔더니 말한것은 아주 일부고, 집 안에 살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음식들도 들어있고, 화장실 선반에 수건이 정리돼있고, 양치컵엔 면도기, 수건걸이엔 샤워타올까지 있었어요. 그냥 진짜 사람이 살만한 짐들이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페인트 칠이 돼 있었고, 붙박이장, 신발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삿짐 센터를 부른거라 붙박이장 신발장은 그대로 있어요.

    잔금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면 집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뭐 더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