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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권한 범위

    2026-08-25 15:42:58

    - 부동산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 - 시어머니, 대리인 - 며느리

    안녕하세요 대리인 반전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 - 시어머니, 대리인 - 며느리 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
    빠짐없이 가져왔길래 따로 집주인인 시어머니랑 연락을 해보진않았습니다.
    (단순 시어머니 명의로 매매, 실 집주인은 본인이라고 했거든요)
    반전세라 계약금 및 보증금은 집주인 계좌로, 매달 월세는 대리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부분 계약서 명시되어있음)
    그 후 집 수리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대리인과 연락하였으며 (핸드폰을 바꿔서 문자내역은 없습니다.)
    곧 연장의사 밝히는 날짜가 다가오고있습니다.
    연장의사를 어떻게 누구에게 밝혀야하는지,
    그리고 위임장 내용이 법적으로 대리인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주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위임장 내용 본문입니다.

    -위임장-
    위임대상물 : 
    소유자 : 
    주민번호 : 
    주소 : 
    위 임대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임대에 관련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1. 대리인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2. 대리 위임할 사항
    상기 임대 대상물의 임대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는걸까요?

    연장 의사 및 계약종료 의사 등 일체를 대리인과만 얘기를 해도 될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도 같이 얘기해야하는지,
    제가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과 통화하지않은게
    나중에 전세금반환문제가 생겼을때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6

     본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대리인과 계속 소통했다면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둘 다에게 통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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