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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16-01-27 08:41:29

     제가 과수원을 약 5,000평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과수에 봉지를 씌우면 도매업자들이 찾아와 밭데기 계약을 하자고 하여 계약을 한 후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씨의 영향으로 도매업자들이 계약 파기한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미 돈을 다 사용했다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처벌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농작물에 대해 도매업자와 농민간에 일명 밭데기 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는 도매업자들이 횡령죄로 고소해도 처벌이 되니 않을 것 같습니다. 단,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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