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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관리비협의 분쟁

    2026-09-11 09:18:17

    6층 건물 임대인입니다
    현재 평당 관리비는 4,500원으로
    책정되어 부과하고있으니
    3층과6층 두개층을 사용중인 임차인이
    동의하지 앦는상황입니다 계약은1년마다 하고있어서
    작년 재계약시 나갈생각도 없으면 관리비도
    주변시세와 맞지않다며 올려줄수없다고 주장합니다
    작년11월경 내용증명을 주고받앗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길 원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미 다른층들은 4,500원에으로 부과중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에 제가 한발 물러나 기존금액 3,500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실제 계산해본 관리비는
    4,100~4,200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내용증명 보내도
    동의하지않을것이 뻔한데 혹시 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또 작년에 3층 1개 층만 임대료5%를 올렸는데
    1년만에 이번에 두개층 모두 임대료 를 5% 를
    올려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14

    법상 오프로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나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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