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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알게 된 누수 이력 및 하자미고지 관련 계약해제 가능 여부

    2026-09-18 00:06:1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일산
    - 권리관계 : 매수인


    매매계약 후 계약금 4,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잔금일은 10/6입니다.
     
    계약 전 주방베란다 곰팡이를 보고 누수인지 중개사에게 여러 차례 물었으나 “누수가 아닌 일반적인 결로”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세입자에게 겨울이면 베란다 벽이 얼었다 녹으며 물이 고일 정도로 결로·곰팡이가 심하고,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알리고 하자보수 요청도 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약 2년 전 주방 싱크대에서 실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까지 피해가 있었고,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는 사실도 계약 후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아랫집 도배 피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현재 매도인과 아랫집이 협의 중입니다.
     
    계약 후 안방베란다 하부 벽면의 균열로 보이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세입자는 크랙이라고 하나 중개사는 단순 페인트 벗겨짐이라고 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누수, 균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잔금 후 6개월 이내 누수·균열 등 중대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최근 매도인에게 하자 관련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① 위 내용이 매도인·중개사의 고지/설명의무 위반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계약금 반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② 계약을 유지한다면 잔금 전 어떤 내용의 합의서·확인서를 받아야 할까요?
    ③ 9/19(토) 매도인 측·중개사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확인할사항 미리 상담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18

     하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쪽으로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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