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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집 하자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여부 확인

    2026-09-22 09:28:5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계약중 (11월 30일까지)

    작년 12월1일부터 거주중이며, 3룸 2화장실 오피스텔.
    연락인으로는 건물 관리인, 집주인 비서가 있으며 집주인과는 연락해본적 없음
    1월 26일 안방 화장실 타일이 깨지며 집주인 비서에게 연락하였고
    건물 관리인이 와서 같은 주인의 옆건물이 공사중이니 타일공이 들어오면 수리해주겠다 확인함. 이때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화장실 변기를 뗌. 추구 일정에 대한 답이 없어서 변기 다시 원복시켜달라하니 고정은 안하고 얹어주기만 함.(추후 공사를 위해서)

    2월은 일정확인하며 3월7일에 타일공 미팅하여 날짜잡으면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두절. ( 이때 관리자 인원 변경 )

    3월 11일. 건물에 하자보수 내용받는다고 쪽지가 붙어있길래 연락함.
    이때 거실 화장실 천장에서 오수가 새기 시작함.
    윗집에서 생기는 누수인데 배관은 아니고 바닥에 스며든 물이 새는거라 누수공사 필요하다고 하는데 윗집에 신생아가 있어서 당장 공사 힘들다고 내용확인.
    그 뒤로 아직까지 천장에 바가지 받쳐놓고 물 비우면서 생활중

    9월 21일. 계약종료까지 2개월 조금 더 남은상태에서 이사 날짜가 잡혀 집주인 비서에게 한달만 미리 계약 종료좀 해줄수 있냐고 확인함.
    집주인 비서는 세입자 귀책사유니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복비까지 내야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연락받음.

    9월 22일. 집주인 비서가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집 확인.(이게 여기만 왜 안되어있지 라는 멘트 확인)

    1. 계약이 11월 30일까지인데, 물론 제가 이사를 빨리가서 계약서에 적힌대로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건 아는데, 집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계약대로 제가 주체가 되어서 발로 뛰면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3

     살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지속된다면 해제가 가능성은 있고, 그 경우라면 임대인이 책임으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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