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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미입금 임차인의 계약해지

    2026-09-23 12:18:01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계약을 계약금과 일방적으로 월차임 일회분을 입금후 사정을 양해하여 잔금날을 미루어 줬지만 매번 약속한 날짜에 미입금하여 문자로 세번 정도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중개사 통해 전달되었고 결국 마지막 약속 일도 미입금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계약서에 6,7조 계약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정 조약에 따라서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금을 몰취하고 받은 월차임은 반환하면 되는지요. 또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도 계약해지하고 새 임차인 구하면 되는지요. 이중계약이라고 제가 불이익 당하진 않을까요. 내용증녕ㅊ반송되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8

     상당기간을 정해서 이행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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