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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계약 해지

    2026-09-30 12:41:19

    안녕하세요!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와 계약을 했다가 자금 문제로 건축을 못하게되어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비는 원래 1500인데 시공과 같이할 경우 750이고, 건축계약비로는 원래 31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1차 2차 나눠서 넣기로하고 1차로 현재 1850만원이 들어가 총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7월쯤 계약했고 9월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며 시공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설계외에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계는 진행한만큼 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에서는 계약금은 50프로만 환불이라고 되어있긴한데, 아직 시공관련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자재나 인력관련 계약도 진행되지 않아 건축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일은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도 50프로나 계약금을 떼어가는게 불공정하고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말하기로는 저희가 낸 1850만원이 아닌 3100만원에서 50프로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될것이라고 말을했어요.
    저희 생각으로는 상담, 인건비 정도로 200정도 떼고 나머지 1650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설계비는 도면이 거의 다 나온 상태긴한데 평면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아직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도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니 진행상황에 따라서 어느정도 환불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1

    50프로 반환 약정에 기해 어느정도 협의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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