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재행사 가능 여부 문의
2026-10-07 10:26:39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며, 지금까지의 계약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계약
계약기간: 2021.02.19 ~ 2023.02.18
전세보증금: 6억 7천만원
최초 임대차계약
2차 계약
계약기간: 2023.02.19 ~ 2025.02.18
전세보증금: 5억원
이때 임차인인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 6억 7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여 계약하였습니다.
3차 계약
2025년 2월경 2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다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차 계약에서는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및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3차 계약의 만료가 2027년 2월로 다가오고 있어, 임대인과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2차 계약 당시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했는데, 2025년에 체결한 3차 계약이 기존 계약의 단순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새롭게 체결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면, 2027년 3차 계약 만료 시점에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3차 계약에서 보증금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3차 계약을 별도의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만약 2027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현재 6억원에서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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