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2026-10-22 11:25:5426년 5월 3년차 아파트 매도 후 26년 10월 매수인으로부터 아파트 외벽을 통한 누수가 발생했으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니 누수처리비용을 부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도 이전에 해당 부동산은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하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하자가 있는 세대에서는 소송을 진행중이며 누수가 있는 세대에서는 자비용으로 누수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공사의 하자처리가 있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누수처리비용을 부담하는걸 제안하였으나 매수인은 시공사의 부도, 하자 중단과 같은 내용을 거래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 또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매도인의 누수처리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누수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해당되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이번 누수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추후 같은 원인의 누수가 재발생했을경우 매도인에게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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