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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3 15:27:48

    [현재 상황] 전세계약 만료일: 2027년 4월 2일 전세보증금: 총 1억 6천만 원 은행 전세대출금: 1억 2,800만 원 본인 부담금: 3,200만 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계약 연장 없이 만료 후 퇴거 예정 임차물 파산재단에 해당됨 / 파산관재인 선임 [현재 진행 계획] 파산채권신고 및 내용증명 발송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HUG 보증이행청구

    다음 세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인가요?

    2. 채권신고를 지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안내하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현재 신고해야 하는지, 경매 진행 후 신고해도 되는지 정확한 기한이 궁금합니다.

    3. 채권계산서,별제권 행사 신고서는 무엇이며, 저와 같은 임차인도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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