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문의드립니다.
2024-03-11 21:48:28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으며, 근무 당시 제가 작업한 고객들의 머리 완성 후 사진들을 매장 홍보차 네이버에 올려놨었습니다.
퇴사 후 제가 헤어샵을 차리게 되어 근무당시 올려놨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속 반려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 계약서상 회사내에서 작업한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일을 하지만 미용실에서는 계약서 작성도, 구두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저의 개인 작업물을 계속 쓰겠다는 미용실을 상대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