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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2017-02-09 16:42:35

    임댜차월세계약 임대인 과실로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려는데
    1.4인가족이 3개월간 옆집 공사소음으로 받은 스트레스
    2.시설물 하자 및 고쳐주지도 않음(보일러/ 외벽 벅겨진 페인트)
    3.옆집누수로 발생한 수도세며 옆집 공사로 전기사용한 요금 보일러하자로 발갱한 가스요금까지 과다 청구및 납부로 인한 지출증가
    4. 임대인으로부터 들어야했던 모욕감 인격을 떨추는 언어등 집 밖에서 이웃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들음
    5.마음대로 잔기차단기 야러번 내린결과로올해 6살된 딸아이가 많이 놀래고 몇차례 전기차단기 내린후로 딸아이가 티비화면 이상 생기면 밖에서 반기아저씨가 티비끈다는 말을 태연하게 할 정도록 마음대로 임대인이 옆집공사핑계로 차단기 내림 둘째 생후 2개월된 딸아이는 공사 소음으로 수면장애및 분유량 조절 안됨
    계약내용과도 다른 사실도 포함해서
    해지통보하고 제가 내용증명서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랑 대략 금액도 알려주세요
    금액이랑 계좌도 적어야하나요
    해지통보하는 날을 언제로 언제까지 배상금 보상 해달라 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게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청구할때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액은  귀하께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등으로 지출하게 된 수리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정해진 것이 없고, 귀하께서 일정액 청구하면 소송경과에 따라 법원에서 그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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