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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합의중 거짓말들

    2016-11-26 03:59:30

    강사의 평가에서 리뷰를썼고 강사요청으로 5시간만에 리뷰는 블라인드상태.
    그강사는 사실이아닌 허위사실을 썼다는 내용으로 고소 및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명예훼손 자체는 인정합니다. 사실이어도 죄라니까요.
    그런데, 만나자고해서 갔는데 하는말들이 저때문에 많이 봐줬는데 리뷰때문에 업무에지장을 받았다는 피해내용인데요.
    여기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명백한 거짓말들까지 셐어서 말을 하더라구요.

    한 예로,
    A와B와 함께 저까지 그룹과외였는데 그 둘이 제 레벨이안맞는다고 클레임도 있어서 나중에 저를위해 일부러 레벨맞는 멤버들로 바꿔준거였다며 배려해준것도 모른다고요.. (전 리뷰에서 개인과외인줄 알았는데 나중에보니 무조건 3명을 정원으로 끼워넣으려 누가그만두면 새로운사람 두명을 끼워넣더라. 라고 쓴바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전 위의 A라는사람은 한번도 본적이없거든요..카톡에서 인사만 나눴고 그후 제가 처음수업갈때 그만둔사람으로 기억해요. 전 B하고만 수업받았구요..
    아마 이 사실을 헷갈린채로 말을 지어낸것같아요. 나머지 이야기들도 의심가는것들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본인이 로스쿨입학예정이고 미래의변호사가될꺼란 말을 강조해서 계속하고, 법원에서 벌금형나와도 본인이 싫다고하면 절 구속하게 할수있다고도 합니다.,
    제리뷰를 봤던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리뷰가 거짓이라고 했다고. 다들 그강사가 옳다고 얘기했다고 나중에 증인으로도 나설꺼라며.. 모르는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 취급까지받았습니다. .

    아마도 합의금을 많이받으려 하는것 같은데 정도가 좀 심한것아닌가요.
    장장1시간동안 이런 얘기들만 들었습니다. 합의할지 용서할지 고소할지도 며칠후알려주겠다 하여 결과없이 다음을 기약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신뢰성에 대해 추후 문제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협박죄로라도요. 너무 이상한부분이 많고 협박당하는기분이어서요.

    *모두 녹음해놓긴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건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84도648 판결).

    사안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협박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됩니다.(그러나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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