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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2016-01-19 17:40:58

     저는 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친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당연한 결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저는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잠정적으로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인데 이 경우 채무자에게 고의 나 과실 있음이 추정되어 부당한 경매절차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의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로부터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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