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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 퇴사강요

    2017-02-05 21:46:31

    이제 4월초면 아기가 태어나는 임산부입니다
    기쁨으로 아기를 만나고 싶은데 속상하고 억울한 맘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사장님은 출산휴가를 주기 싫어서 언제까지 다닐꺼냐고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저는 출산휴가를산전 45일 산후 45일이 보장되는 출산2월까지는 업무를하고 출산휴가에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후 복직은 안되고 퇴사를 하라고강요하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제가 부당해고로 출산휴가후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게해달라고 요구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는 노동부에 신고를하면 회사가 받는 처벌은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에 원래의 업무에 복귀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으나 최종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신고하시고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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