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2024-04-01 17:46:47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산음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한 1. 사용중지 / 2. 합의금에 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3개월전에 올린 매트리스 상품에 '기절토퍼'라는 키워드를 상품 제목에 넣었기에 상표권 침해로 위 두가지 사항을 요구 받았습니다.
저는 곧 바로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저희 직원측의 실수로 인해 등록 상표권인 '기절토퍼'를 침해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메일 학인 후 곧바로 인터파크 마켓에서 해당 상품을 삭제하여 논란 여지를 잠재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변명이 되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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