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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압류 및 소송건

    2016-12-15 19:04:46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무자와 공증까지 작성 완료 하였으나 채무가 이행이. 되지않고 핑계만 대고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환의 의지가 없네요. 통장 압류까지 했지만 잔고는 없고 차후 확인해 본 결과 본인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친 여동생 계좌로 서업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읍니다 사무실도 동생 명의로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생 계좌를 제3자 이기 때문에 압류 할수 없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 3자인 동생 계좌 조회를 하면 회사에 관련된 모든 입 출금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회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헙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거나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3년).

    또한, 민사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족등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가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반환시킬 여지도 있는 데(사해행위취소소송) 이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녀 내에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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