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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커같은 전남친..

    2016-01-26 11:17:07

      2달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전화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너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린다고 협박하고요, 갑자기 집앞까지 나타나 진짜로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에 있어서 깔끔하지 않았나 봅니다. 걱정이 되네요.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전화나 문자, 구두 등으로인해 공포심을 느낀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포심을 느낄정도가 아니라면 처벌이 희박해질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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