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다시한번만 봐주세요..

    2016-11-24 18:18:55

    아까도 남기긴햇는데요..1년반 넘게 만나온 남자가 헤어지고 일년이 지난 지금 보니 유부남이었던거 같습니다.억울하고 분해서 참을수가 없네요..그남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고있지만 그것또한 무시합니다..그와이프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요?고소를 당한다거나..가정이파탄날경우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거나 그럴수 있나요?예를들면 위자료 청구를 저한테 한다던지...그 남자에게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와이프한테 말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하는것도 협박같은 죄가 되는걸까요?제가 주었던 고가 선물들은 다시 받을수 없는건가요?너무 궁금합니다..그와이프도 알건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이전의 내용을 보셔야 한다면 (아토)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
    페이스북 메세지 같은걸로 그 와이프에게 말을 해도 되는걸까요?욕설이라던지 그런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그남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에대한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고..저만 고통스러워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뭐든 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을 전제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요구가 없었다면, 유부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