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상표권, 저작권 문제...
2024-05-07 21:15:53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향수를 수입하는데
본사와 독점계약체결후 상표권, 저작권을 양도받아
제가 한국에 등록되어있는데요
본사가 한국의 다른 수입자와 계약하여 용량이 다르게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이중계약으로 제일 잘못인데 이걸 빌미로 본사에 소송을 하면
저한테 더이상 공급해주지않을것같아 소송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이나마 한국의 다른 수입자에게 저의 상표권, 저작권 침해했다고
고소나 소송 진행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까요?
우선 저의 상표권 등의 권리로 타 수입사를 압박하여 수입을 못하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같은데 상대방이 병행수입이라 상표, 저작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
제가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