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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줬습니다.

    2016-12-15 22:03:07

    올해 3월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천만원을 대출해서 빌려줬습니다.
    수수료 27만원이 나갔고 973만원이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돈이 많으니 73만원은 저 쓰라고 주고
    900만원을 남자친구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대출한 천만원 본인이 다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대출해서 주었고
    만남의 문제가 생겨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올해 12월까지 원금모두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금이자해서 빠져나가는 돈은 꼬박꼬박 잘 보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전 달에 좀만나자고해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끝으로 내년 4월까지 갚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서류나 카톡 문자로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받기에도 애매한 관계가 됐습니다.
    4월이면 원금이 850이 됩니다. 계좌 이체하면서 빌려준돈이라고
    메모는 해놨는데 4월이 되도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할 방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원금모두 보내주겠다고 한 카톡이 있다면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 내지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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