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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위반?

    2017-02-07 03:17:18

    안녕하세요 한 대형입시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선 학원강사계약으로 일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월에 계약을 하여 12/31일에 기한종료가 됩니다.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직장상사가 퇴사후 입시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 5월에 만나 자신이 하는 교육 사업에 대한 교육과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 회사에 계약된 상태이니 그만두지 말고 유지하고 자신의 회사가 완전한 상태가 아님을 호소하여 2016년 5월부터 2016년 12/31일까지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연락이 없고, 기다리던 중 먼저 회사에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홍보기사에 나온 저를 보고 전화가 왔는데 자신과 계약한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했고 합격생과 제 사진이 오른 기사가 입증자료라며 저를 계약위반으로 문제삼겠다 합니다. 근무가 이루어지거나 급여통장개설이나 급여를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직계약서가 서명했다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기간동안 5-7월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위반이라 하면 납득이 가겠으나..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상대가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라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후 장기간 연락이 없었다면 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재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라고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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