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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남동생) 채무 관련 동산 압류 문의

    2016-12-16 01:11:41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결혼한 남동생이 은행대출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와 이혼한 상태이고 부모님집으로 남동생이 주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동생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 채무통지서(압류관련 내용 등)가 부모님집으로 오고있습니다.
    문의1)부모님집에 남동생 소유물건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소유 물건(TV, 냉장고 등)도 일단은 포괄적으로 압류딱지를 붙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문의2)그래서, 남동생을 동사무서에 "거주불명등록"으로 신고하면, 부모님소유에 압류딱지 붙이는것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지요?
    문의3)혹시 법원의 압류결정통지문 등이 부모님집에 등기로 먼저 온이후에 남동생을 동사무서에 "거주불명등록"으로 신고해서 등록된경우, 즉, 압류통지문보다 나중에 동사무서에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부모님 소유물건에 압류딱지 붙이는것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른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다만, 본인 소유 물건이라는 입증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소제기 및 정지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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