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크롤링 관련 문의
2024-06-04 13:47:57
1. 플랫폼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인터넷의, 게시글, 뉴스, 커뮤니티의 스레드, 이미지 등을 크롤링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 문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합법/불법을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상업적 서비스에 근거로 활용하는것은 합법/불법인가요?
- 만약 불법이라면 회피 혹은 그레이존에 들어가는 사례나 근거가 있을까요?
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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