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금 청구
2024-06-12 16:23:46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던 상품 중 하나의 상품명을 000 000 *** 000 이런식으로 업로드 했었는데, *** 이부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메일로 받았었는데, 확인을 못해서 내용증명이 온 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였고, 내용증명 받자마자 상품 삭제한 뒤 '고의적이 아니었으며, 문제가 된 상품은 판매되지도 않았다.' 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통해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상표권자는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고의적으로 그런것이 아니다. 해당 상품은 판매수익이 0이다는 내용으로 다시 답변했더니 햐향 조정된 금액을 청구하면서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재산상의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조의 합의금 이라고 하는데..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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