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2017-02-07 18:35:18

     
    안녕하세요
    회사 상대로 민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 입원치료 중 입니다

    회사 측에서 산재처리만 해준다고 하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손등 전체와 손목이고 미혼 여자이기에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자료 등등 받을수있을만큼 최대한 받고싶은데
    제가 궁금한거는 제 과실도 있어서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

    사고는 이러합니다

    1월29일 일요일 아침10시반쯤
    훠궈 육수를 온수통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부 여자였고 제가 책임자이기도했고
    키도 다 작고해서 제가 의자를 밟고 위로 올라가
    제 키보다 높은 온수통에 붓다가 제 손등으로 흘러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그전 며칠전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책임자(남자)분께
    이날 남자가 없어서 그러니 근무요청을 했으나
    약속있어서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화상으로 다치니
    돈 걱정하지말라며 걱정하는척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산재처리가 전부이다 이런식인겁니다
    화상은 비급여부분이 커서 앞으로의 치료도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승소할수있습니까 ?
    받고 싶은 금액은 최대치 입니다
    현재 치료중이지만 상처는 남을것으로 예상하고있구요

    만약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는데 , 과실인정 및 과실비율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한편, 상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흉터제거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는 이를 구하는 측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