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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절도

    2016-11-25 17:22:09

    미성년자2인이 차량절도를 하여 타고다니다 파손시킨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경찰서에 오지도않으며 전화도안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어떻게할지 이런일이처음이라 너무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5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때,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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