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최고서
2024-07-10 17:21:38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종합사이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하여 소송을 피하기 위해 도매사이트에서 상품을 선정하여
올렸는데 이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으로 판매 이력은 없는 상태이며,
문제가 된 상품은 도매사이트에서 올린 업체를 찾을 수가 없으며,
해당 상품은 사이트에서 판매중지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법률사무소와 합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형사고소 되어서 자료를 소명하고 합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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