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거래 시 계약서 없이 진행했을때 지적재산권 신고
2024-07-11 09:00:00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B2C영업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개발 생산 제조,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상표권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몇년 전 B2B로만 거래했을 당시 (그땐 직접판매 하지 않음)
해당 거래처들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주었고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도록 구두로 당시 담당자가 처리했어요
헌데, 몇일 전 B2B총판으로 제품을 주었던 A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B거래처에서 제품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전에요 재고가 남아서 온라인에 올렸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희 판매가격보다 1만원 정도 가격을 내려놨어요
1. 쿠팡에서 위너 순위를 뺏껴 저희 제품이 노출이 되지 않고 있고
2. 판매가격도 무너트린 상태
3. B거래처에서 자기들은 정당하게 A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이유는 없다며 상품을 안내리고 있는 상태
4. 쿠팡 순위 노출이 안되어 현재 즉시이벤트 중인거 광고 노출이 안되고 있고
고객님들이 혼동을 드리고 있음
5. 마켓에 지적재산권침해로 신고 한 상태
6. 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본사와 동의 없이 제품을 올리는 업체의 경우
상표권이 있는 저희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7. 상세페이지, 썸네일은 B거래처에서 찍어서 올린 상태
8. 총판 A거래처와 저희 거래 중단 된 상태 (2년전)
9. 위에 뿐만아니라 저희가 할인할때 물건 사쟁이 하고, 온라인으로
되팔이 하는 판매자들은 신고할 수 없나요?
10. 고객님들이 혼동을 주고, 가격시장도 무너트리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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