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2016-01-19 18:37:54

     저는 남편이 직장도 없이 매일 술만 먹어서 제가 일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지쳐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 전 상속받은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은 부동산이 남편의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직장도 없이 매일 술만 마셔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가정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