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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불법 판매 관련

    2024-07-21 21:01:51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사이트에서 한 교재를 PDF로 구매했는데, 오늘 출판사에서 20일까지 소명하라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공유 받은건 3번, 팔은건 2번입니다. 
    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 합의할것입니다. 
    근데 합의서의 양식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출판사(갑) 저(을) 인데 

    출판사(갑)의 이름과 합의서 상의 갑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출판사의 인적사항은 원래 없어도 되는건가요?
    사업자명
    사업자등록증번호
    이런거 하나 없이 
    갑: oo 컨설팅 하고 도장만 찍어서 보냇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3. 합의금을 보내라는 계좌도 출판사명과 다른데 이런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4. 출판사가 하라는대로만 해야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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