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pdf 불법 판매 관련

    2024-07-21 21:01:51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사이트에서 한 교재를 PDF로 구매했는데, 오늘 출판사에서 20일까지 소명하라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공유 받은건 3번, 팔은건 2번입니다. 
    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에 합의할것입니다. 
    근데 합의서의 양식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출판사(갑) 저(을) 인데 

    출판사(갑)의 이름과 합의서 상의 갑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출판사의 인적사항은 원래 없어도 되는건가요?
    사업자명
    사업자등록증번호
    이런거 하나 없이 
    갑: oo 컨설팅 하고 도장만 찍어서 보냇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3. 합의금을 보내라는 계좌도 출판사명과 다른데 이런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4. 출판사가 하라는대로만 해야되는건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합의하는 곳이 저작권이 있는지 확인 요청하고 합의해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