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7-22 10:10:28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초쯤에 pdf를 구매했는데요. 7월 15일경 제작사에서 pdf 관련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내용증명과 고소 예정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을 다했고 얼마전에 합의서가 왔는데 합의 금액도 정가의 11배 이상이며 합의 과정도 원만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합의 과정 중 제작사의 강사가 비꼬는 발언(일정 알려달라니 재촉하지 마라, 합의금 산정방식 알려달라니 합의 생각 없는거 같은데 고소 진행한다는 협박 등)이 상당한데 이 부분은 범죄 성립 부분이 없나요?
    2. 합의금이 과해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면 고소 하라고 놔둘려고 하는데 혹시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과 향후 민사재판에서 제가 승소할 경우는 희박한가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저런 합의 태도로는 도저히 합의하기 싫어졌거든요. 이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다소 과한 부분이 있으니 기소유예 원하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