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직원의 자진퇴사

    2017-02-08 12:13:07

    직원이 입사를 작년 5월말에 해서 10월까지 일을 하였는데 불성실한 태도와 근태불량이 많아서 고민끝에 좀더 신경써서 일을 잘할것인지 퇴사를 할것인지 결정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여 짐을챙겨 오늘까지만 한다고 하여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작년11월 노동청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올해 2월에 혐의가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저한태 문자를 해서 이긴거같냐며 웃기지말라고 이대로 끝이라고 생가하면 오산이라면서 문자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이 없는건가요..
    1인샵이라 저또한 그 직원이 사람도 구해주지않고 나가버려서 아무런 조치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한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협박문자까지 보내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당직원이 퇴사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대체인력초과수당지급 등)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이 여의치 않다면 안타깝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