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국가보상법 관련

    2017-01-09 23:26:58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에 도로확장이 예정되어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토지가 여기 도로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는 논으로 아직 보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 땅을 임대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보상이 결정됐을 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작물과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개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 그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3. 보상금이 토지의 보상금에서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차감이 되는건가요?

    4. 만약 개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의 주인이 임대자에게 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5.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토지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농작물의 보상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 ①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②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농업 손실 부분과 관련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가 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4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