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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2024-07-31 16:49:11

    돈을 주고 개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글을 10000자정도 써달라 요청했습니다
    당시 글의 저작권에 대해 안내받은 사항도 없었으며 공지글, 게시글 그 어느 부분에도 저작권 관련 글이 없었습니다
    전 당연히 돈을 주고 요구한 글이고, 구매했으니 이제 소유권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살짝만 바꿔서 판매사이트에 올린 뒤 상업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글을 써준 사람이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저작권을 넘긴 것이면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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