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처분
2024-08-06 13:05:21업무상 저작물이 될려면 제가 관련업무로 입사하여 업무상디자인을 했을때로 알고있는데 저는 도면설계업무로 입사하여 회사의 새로운 로고와 ppt디자인해달라는 말만있었을뿐 업무외 작업도 하기도하고 기획부터 완성까지 저혼자 작업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인해 제가 힘들게 만든 작업물을 사용하고있는 회사에 업무상 저작물이아니니 사용금지요청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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