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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관련

    2017-01-10 01:27:00

    임차인과 상가 2년 계약을 했는데 다른곳에 차린다고 6개월만에 우리 상가를 자기가 내놓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번달 안으로 짐 다 정리해서 나갈 것이고 보증금은 자기네도 안내고 들어 왔다고 안 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보증금 때문에 혹시 나중에 월세 밀렸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열쇠는 상가 내 놓은 부동산에 맡기고 나간다고 하네요.(같은 상가 건물에 있는 부동산) * 열쇠를 우리가 받아 놓지 않고 부동산에 맡긴 경우에도 월세 밀렸을 경우 소송 들어 갔을때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임차인이 이번달 안에 나가고 다음달 부터 월세를 안 낼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가는 월세 3개월 밀렸을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 해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 해지 후 이미 짐을 다 정리해서 나갔고 열쇠까지 부동산에 맡긴 경우 명도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열쇠 맡긴건 부동산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짐을 다 비우고 나갔다는 건 어떻게 증명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월세가 3개월 밀렸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하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상가를 주고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해지에 합의하지 않는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해지권행사는 부적법한 것으로 사료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상황에서 보증금이 없다면 결국 임차인에게 소송을 통해 차임의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연체차임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통고는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반환하였다면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해지 후 따로 인도청구소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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