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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2016-01-19 18:40:18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박으로 인해 갈라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과 남편 분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법률혼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하였으므로,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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