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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추가 질문합니다

    2024-08-14 00:27:03

     안녕하세요

    리셀로 권리소진되는게 제가 그사람한테 물건을 판매했을때 
    권리소진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사람에게 판매한적도 없고요.
    리셀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이것도 제가 고소 할수 있을까요?

    라고 밑에 글에서 질문 했었는데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판매자 A(상표권 침해하는 판매자)가 지금까지는 저희 물건을 구입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상표권 권리 소진이 안된게 맞는데

    A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후에 저희에게 구입해서 A의 주문자에게 발송할 예정인것 같습니다.

    A가 저희 물건을 사는 시점이
    A가 주문 들어와서 그후에 저희에게 주문 넣는 그때 물건을 사려는것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물건을 아직 구입 안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도 리셀로 간주되어서 상표권 소진법칙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상표권 소진법칙이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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