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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8-19 13:34:12

    연주팀(4명)을 만들어 뮤비형식의 영상을 제작하여 총 6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녹음비30만원, 촬영비15만원, 그외(기타금액,스튜디오예약비,교통비) 등이 들었습니다 녹음비는 세명의 멤버들이 5만원씩 총 15만원을 보태주었고 남은 녹음비와 촬영비 총30만원은 대표인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그외 금액은 각자 때에 따라 지불하고 스튜디오 비용은 1/4로 지불하였습니다. 함께 하기로 할때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유튜브 계정은 팀이름으로 된 제 계정입니다.

    팀원 두명이 상황이 바뀌어 팀에서 나가게 되었고 공동작업물이며 초상권침해라는 이유로 유튜브 영상을 다 내려달라고 합니다
    *영상을 지우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영상을 내려야 하게되면 팀에 남은 두 멤버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공동저작물로 주장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서로 정산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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