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과서의 일부를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캡쳐 후 공유
2024-08-22 09:06:17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있는 "OO과목(고등학교 교과과목) 질문방"같은 곳에서, 익명 질문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 교육과정 내에서 근거 있는 답변을 해주기 위해 교과서의 한 문단을 캡쳐해서 전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혹 논문의 일부를 캡쳐해서 전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오픈채팅 단톡방은 300~600명 정도의 규모이고, 어떤 영리적인 대가 없이 무료로 질의응답이 오가곤 합니다.
이런 경우의 사례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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