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유행어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2024-08-22 17:09:14

    안녕하세요.
    SNS 등에 유행하는 유행어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MBC 라디오 스타) /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