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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보증, 재산압류 문의해요

    2015-12-10 15:19:21

     남편이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겨 재산 압류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가전제품의 경우 결혼 전 제가 섰던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와 혼수용품으로 사용했습니다. 남편명의의 재산은 압류된다고 하지만 배우자인 제 재산이나 급여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0

    민법 제832조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남편의 보증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 보이므로 남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비추어 가전제품은 결혼 전에 섰던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자신 명의의 집은 그 집이 남편 소유라는 입증이 없는 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외관에 따라서만 책임재산 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우자의 재산에도 압류가 행하여진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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